[공지] [RISE]2025-2학기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조 요청
- 화학공학과
- 화학공학과
- 작성일 2025-07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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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ISE]2025-2학기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조 요청
202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추진목적: 대학정보공시 지표 향상과 현장실습교육 확산을 통한 재학생 취업경쟁력 강화
나. 지원대상 및 학과: 아주대학교 2학년(2학기 이수) 이상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
(※ 재직자전형학과, 의대, 약대, 간호대 제외)
다.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기준
1) 표준 현장실습학기제
-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상 현장실습학기제에 해당되는 실습교육
- 1일 8시간,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하는 실습
- 실습기간과 학점인정 기간이 동일해야 하며, 계절제의 경우 계절학기 학점으로 반영
- 학점이수 필수이므로 휴학생(학기제)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중 학점 미신청자 이수 불가
- 실습시간 및 학점인정: 1개월(4주) 기준 20일 160시간 실습 시 3학점 인정
- 실습기관 실습지원비: 최저임금의 100%(2025년 기준 월 2,096,270원) 이상 지급
- 참여학생 대상으로 학교는 상해보험 가입,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 필수
- 표준현장실습 표준서식(운영계획서, 협약서, 출석부 및 평가표 등) 활용
- 표준현장실습은 대학정보공시 평가 대상임
2) 자율 현장실습학기제
-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상 현장실습학기제에 해당되는 실습교육
- 실습시간, 실습지원비, 학점인정 등 세부 요건은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기준에 따르며
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필수
-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자율현장실습 운영하지 않음
라. 지원항목 및 기준금액
1) 상해보험료: 표준/자율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대상 상해보험료 지원
2) 대학지원금: 교육부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근거하여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
실습기관 대상으로 대학지원금(최저임금 25% 금액, 2025년 기준 월 524,068원) 지원
(신청서 제출 기업에 한함)
3) 출장비: 현장실습 현장 방문지도 시 담당교수에게 출장비 지급(방문지도보고서 포함 공문 제출 필수)
※ 추후 RISE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안내 예정
마. 2025-2학기 현장실습 운영기간 및 출석일수
※2025-2학기 공휴일: 10.03, 10.06, 10.07, 10.08, 10.09.
- 출석일수 관련: 공휴일 및 1개월 만근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 출석 인정
- 예비군 훈련 등 공가에 따른 휴일도 출석 인정
바. 2025-2학기 세부 현장실습 운영일정(안)
- 선발학생 대상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실습생 전원 필참 교육으로 오프라인 진행 예정
(비즈니스 기본 예절교육, 필수 사전교육, 담당교수님 별 간담회 등으로 구성)
- 2025학년도 하계방학과 모집방식 변경 운영
(기존) 기업 참여신청, 학생 지원신청, 기업 서류검토&면접 등 각각의 단계별 일정을 일정 기간
내 일괄 마감 후 통일하여 운영 (2025-1학기의 경우, 1차와 2차 / 2025-하계의 경우,
1차, 2차, 3차로 구분하여 운영함)
(변경 후) 학생 지원신청 기간 내에 기업 서류검토 및 면접 상시 진행 (선착순 마감)
사. 학과 협조 요청사항
- 전임교원별 1개 이상의 표준 현장실습 참여기관 섭외
- 재학생 대상 적극적인 현장실습 홍보 및 교수님 추천 선발 매칭
- 현장실습 현장점검 강화(방문 및 유선지도)
※ 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매칭, 방문지도 내역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됨(방문지도보고서 포함 공문
센터 제출 필수)
-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일정 및 세부 운영기준 준수 협조
- 수강신청, 성적평가 등 학과의 현장실습 관련 업무에 대한 일정 준수 및 학생지도 강화
아. 문의처: 현장실습지원센터 (T. 031-219-1779, 1786 / how@ajou.ac.kr)
붙임 1. 2025-2학기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1부
2. 2025 현장실습교육 표준서식 및 지원서식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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